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4노128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18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