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01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대전 서구 B 빌라 C 호에서 피해자 D 소유 노트북 (E) 90만 원 상당을 빌려 사용하던 중, 2015. 5. 초순경에 피해 자가 반환 요청하였으나 반환하지 않고, 2015. 5. 초순경 성명 미상자에게 매매 (5 만 원)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