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 여, 39세) 은 지적 능력 48, 사회지수 51( 약 7세 2개월) 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수시로 위 택시를 이용하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8. 23. 경 자신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3. 17:1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 운동하느라 힘들지. 내가 고기를 좀 해 줄 테니까 집에 와서 밥을 같이 먹자. ”라고 말한 후 전 남 신안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우고 G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7. 8. 23. 17:20 경 제 1 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 목욕하고 가라.
몸에서 냄새가 난다.
” 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씻기 위해 옷을 벗고 욕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욕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씻어 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거실로 나와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거실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고 버둥거리면서 저항하였음에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으면서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