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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4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6. 27. 렌탈업자인 피해자 B과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5103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한성컴퓨터 노트북 GX55-G62) 1대를 2012. 7. 7.까지 10일간 사용하고 렌탈 사용료 8만 원을 후에 결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노트북을 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트북을 빌려서 보관하여 오던 중, 위 노트북 반환 기일인 2012. 7. 7.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시가 85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