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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5 2021고합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14. 22:00 경 서울 용산구 C 호텔 부근에서 각 30 만원씩 부담하여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4그램을 구입한 후 2그램 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동하여 대마 합계 69그램을 대금 합계 10,062,000원에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7. 1.에서 같은 달

9. 사이 오후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대금 5,000,000원에 대마 약 40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7. 5.에서 같은 달

9. 사이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커피숍 근처 주차장에서 B에게 대마 5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15.부터 같은 달 하순 사이 경 서울 양천구 G, H 호 주거지에서 담배 연초를 꺼내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위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대마 5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15.부터 같은 달 하순 사이 경 서울 양천구 I 아파트 주차장에서 담배 연초를 꺼낸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