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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8 2018구합51737

공무상 요양비 지급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인으로 2002. 4. 22. 입대하여, 2002. 8. 9. 임관한 후, 2011. 9. 22.부터 B사단 헌병대에서 교통2소대 부소대장(상사)으로 근무하였고, 2015. 8. 5.부터 훈련지원담당관 임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 눈 흐림, 오른쪽 얼굴혀팔 마비(저림) 증상, 어눌한 발음,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2016. 11. 3. C병원에서 척추동맥박리로 인한 후퇴동맥경색(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6. 11. 9.까지 입원하였으며, 2016. 11. 11.과 12. 외래진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질병에 관하여 공무상 요양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 이 사건 질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6. 12.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질병은 2011년경부터 지속된 과중한 업무부담과 스트레스, 2015년경 보직변경 이후 상관과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체력검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군인연금법상의 ‘공무상 질병’은 군인이 공무집행 중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군인의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