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51500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기간 2018. 11. 21.부터 2019. 11. 21.까지, 보험가입액 3억 원(1인당)으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재해보상책임특별약관 및 재해보상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은 F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 겸 피고 B의 사용자이며, 피고 D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G(이하 ‘피재자’이라고 한다)이 2018. 12. 7. 11:15경 파주시 H 소재 사단법인 I 물류창고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고 차량에 실려 있는 적재물(교과서)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게차 발이 피고 차량에 실려 있던 물품 팔레트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 B이 갑자기 피고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키는 바람에 지게차가 옆으로 전도되면서 피재자가 지게차 밑에 끼여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피재자의 과실을 10%로 고려하여 피재자의 위자료를 75,200,000원으로 평가하고, 2019. 2. 22. 피재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75,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연합회로부터 24,000,000원을 구상 환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