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12.15 2016노1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하고, G과 합하여 ‘G 등’이라 한다

)의 소속으로 서울 DU 소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원 등록업무, 수당계산 및 지급 등의 업무를 하였을 뿐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E, F 원심의 형(피고인 A, F : 각 징역 6년, 피고인 E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이때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며,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