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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나3045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0. 7. 17:3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경부고속도로 서초 IC 부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였는데, 마침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20. 수리비 명목으로 3,091,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 차량이 진로 변경을 완성한 후에 피고 차량이 추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은 오직 피고 차량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급하게 진로 변경한 것이 위 사고의 원인이라며 다툰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로 변경을 시도하지는 않은 점,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마자 전방 차량 정체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정차한 점,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은 안전거리를 확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점, 한편 피고 차량은 전방에 정체된 교통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원고 차량이 진로 변경 후 감속하는 사실 또한 뒤늦게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엿볼 수 있고,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진로 변경을 하려는 차량은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그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