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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22:00 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2 층 상가 로비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양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39 세) 및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내가 알아서 돌아간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쳐서 들고 있던 경찰 업무용 휴대용 PDA를 떨어뜨리게 한 후 발로 위 PDA를 두 차례 밟았으며, 손으로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겨 부착되어 있던 클립 집게를 떨어뜨리게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우발적 범행인 점, 자백ㆍ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