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의 점은 면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8. 1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 공증인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해
8. 초순경 서울 성북구 E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임대인 F 명의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8. 10. 경 1 항 기재 공증인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9천만 원 검사는 공소사실 2 항에 “ 사실은 F에게 7,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기재하였으나, 아래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7,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편취한 금액이며, 피고인이 G에게 제시한 위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의 액수는 9,000만 원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집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 뚝배기 그릇이 싸게 들어오는데 돈 7천만 원이 필요 하다,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공증해 줄 테니 빌려 주면 2010. 8. 9.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7. 30. 3,060만 원을, 2009. 8. 9. 465만 원을, 같은 달 10. 3,300만 원을, 같은 달 11. 175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각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1. 전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울 중앙 지법 2012 고단 5179 등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