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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65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C과 함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C이 자신 명의로 된 D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차량 번호를 변경하는데 동행한 것이었을 뿐, 위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과의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데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고소를 한 것이 아니다.

판단

직권 판단 형법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그 판결 확정된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무고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