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계속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1억원이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전세보증금란에 일억원,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여 E의 허락 없이 E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10. 말경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 5, 8, 10번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ㆍ반성하는 점, 피해자부터 심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아내 F에게 전화하여 "시댁에서 20억원 상당의 건물을 유산으로 받아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대출금 수령 과정에 문제가 생겨 5,000만원을 은행에 미리 내야 대출금 9억 7,000만원을 바로 받을 수 있다.
1주일만 사용하고 이자로 1,000만원을 줄테니 돈을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