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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고단463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6. 9.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09: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 C 아이 써 티 승용차를 주차한 뒤, 승용차 창문을 모두 열고 운전석에 앉아 지나가던 행인인 D( 여, 33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10.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0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위 아이 써 티 승용차를 주차한 뒤 운전석에 앉아 지나가던 행인인 E( 여, 4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