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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3 2019고단1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4』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2. 16:45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의 집에서 “공사대금 110만 원을 지불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번 중수골 목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현장을 이탈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그곳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07cm, 두께 8cm)과 드라이버(길이 30cm)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논에 있던 돌(길이 12cm, 두께 9cm)을 들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426』 피고인은 2019. 4. 14. 12:00경 여주시 흥천면 귀백리 산7 ‘여주남한강 벚꽃축제 행사장’ 천막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 씨발 새끼! 합의는 왜 안 봐주냐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360ml)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2019고단426』

1. 증인 C, E, F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2년 9월 (기본영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