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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9 2016고정9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이사이고, 피해자 C(31세, 남)은 D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0:00경 파주시 E, 2층 'B' 사무실 안에서 레미콘 대금 회수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가 언성을 높여 말하는 것에 대해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