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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7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745』 피고인은 2018. 5. 15. 06:0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5 세) 이 운영하는 ‘D’ 마당에서 피해 자가 납품을 위해 나무 받침대 위에 포장해 쌓아 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종이 인쇄물 300 장을 몰래 수레에 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 정 891』 피고인은 리어카를 밀고 다니면서 재활용 폐지를 수거하는 자이다.

2018. 4. 3. 08:32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은 차ㆍ보도 구분 없는 삼거리 이면도로에서 리어커를 밀고 다니던 중이었다,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G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량이 우회전 하여 H 방향으로 가려 다 맞은편 우측 방향에서 대항 차로에서 마주보고 교 행하는 사건 외 승용차가 있어 지나고 난 뒤, 바로 피고인의 리어카 좌측면으로 승용차가 빠지고 난 후 피고인의 리어카 앞 공간으로 리어카를 밀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좌측 편에서 우회전 하려는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량이 한번에 우회전 하지 못하고 후진하여 우회전 하려 던 순간에 그랜드 승합차량의 뒤 범퍼 후면 우측으로 약 3-5 미터 정도 다가가 피고인의 리어카 좌측면 손잡이 부분과 접촉이 되는 고의사고를 유발하였다.

위 접촉사고를 기화로 피고인은 현장에서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 요구하여, 이후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아 I를 기망하여 치료비 미상의 금액을 청구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7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절도 피해 품 사진 자료 『2018 고 정 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 자 우측 엄지손가락 사진, 피의자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