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30 2021고단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천안시 동 남구 B, 2 층 성인 PC 방의 손님으로 알게 된 C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 15. 20:50 경 위 건물 1 층 앞 노상에서 C로부터 받은 현금 40만 원을 지인 D에게 지급하고 일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21g 을 구입한 다음 C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10. 중순 19:00 경 위 1 항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1. 19:00 경 위 1 항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중순 19:30 경 위 1 항 장소 내 화장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1. 19:30 경 위 1 항 장소 내 화장실에서, 위 2의 나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소변 모발 채취 경위 및 간이 시약 검사결과), 감정 의뢰 회보( 소변, 모발)

1. 수사보고( 추징 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알선, 수수,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