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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1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36 앞 교차로를 강동성 심병원 쪽에서 천호대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2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5. 11. 24.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한림 대학교 강동 성심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저 산 소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 르 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