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02 2015고단18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2] 피고인은 2009.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 21:12경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대박순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소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단속 되자 다수의 음주전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친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의동행동의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자, 성명은 “F”, 주민등록번호는 “G”이라고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이송요청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의 해당 부분에 위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이 직접 위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성명 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 이송요청서의 본인 성명 란에 각각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각각 F의 서명을 하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란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이송요청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에 각각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