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 6, 7번 기재와 같이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순번 5항의 경우 이 부분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였으나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수회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와 서로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소장하면서 함께 보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은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내심의 승낙의 의사가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7번 기재 폭행 내지 상해 부분 살피건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