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10037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