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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8 2013고단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2007. 8. 24.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2007. 8. 3.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8.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룰위반(절도)죄 등으로 단기 징역 10월, 장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1. 11.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2. 18. 03: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유리를 바닥에 있던 벽돌로 깨뜨리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일람표 중 연번 21 “F”는 “G”의, 연번 22 “H”은 “I”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2. 24. 02:20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우동, 풍무동을 경유하여 감정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와 같이 절취한 J CT110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7. 03:0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