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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3.31 2016허8209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0. 5. 2015당427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1, 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G 3 주요 내용 및 도면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화학섬유 및 스폰지임. 2. 본 디자인은 스팀 청소기의 저면에 탈부착 가능하게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극세사 원단과 스폰지 및 벨크로 원단을 접착 및 봉제한 것임. 3. 도면 1.1 및 도면 1.2는 본 디자인 물품의 전체적인 형태를 나타낸 사진이고, 도면 1.3 내지 도면 1.8은 본 디자인 물품의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에 각각 준하는 사진을 나타낸 것임. 4. 참고도 1은 본 디자인의 정면 일부분을 확대하여 나타낸 부분 확대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디자인 ‘스팀 청소기용 걸레’의 형상과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도면 1.2] 전체적인 형태 [도면 1.3] 정면도 [도면 1.4] 배면도 [도면 1.5], [도면 1.6] 좌우측면도 [도면 1.7], [도면 1.8]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1.1] 정면 일부분 확대도

나.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들 중 선행디자인 1, 2, 4, 5는 실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되는 게시물 속의 사진 또는 이미지이거나 국제출원공개공보에 게재된 특허발명에 관한 것이나,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를 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모두 ‘디자인’이라고 부른다.

1) 선행디자인 1(갑4호증) 2008. 6. 25. 네이버 블로그(H)에 게재된 ‘I’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사진은 아래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7호증) 2011. 1. 13. 공개되어 국제출원공개공보 WO 2011/005027 A2호에 실린 “회전식 걸레청소기(ROTARY MOP CLEANER)”의 특허발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중 [도 13], [도 15]에서 확인되는 걸레의 청소면과 측단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