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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10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23. 대전 서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일식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일식집을 하고 있는데 기존 손님만으로도 매출이 월 4,000~5,000만 원 가량 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간판을 바꾸고 가게를 다시 오픈하여 당신을 종업원 관리자로 채용하고 급여는 매월 200만 원을 주고, 이익금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당신과 당신이 데려온 실장에게 나누어 주고 빌린 돈은 이익이 나는 대로 먼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초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간판 등 시설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시설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외상값 등 1억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6,000만 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후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월급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1,000만 원은 최대한 빨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일정 기간 월급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