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초순경 문경시 C 임야 중 면적 24,890㎡에서 산원시가 4,160,000원의 입목을 벌채하여 산림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위치도, 경영계획도, 임야대장, 피해지사진, 항공사진, 피해지조림지산출내역, 관보, 피해목가격조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 수사보고(사건 피해지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제출),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 신고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서, 산림경영계획서, 경영계획도, 수사보고(본 사건 피해지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제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산림경영계획 사업신고지 현지조사 및 조사결과, 현지조사 및 조치결과서, 경영계획도, 사업계획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임목 매매계약서, 조리비용 10% 납부확약서, 사업계획서, 산림복구계획서, 복구비 산출내역 및 견취도, 수사보고(압수 및 증거품 대가보관),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