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918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차전35393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차전35393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