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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2311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2013. 10. 중순경 피고 C에게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C은 피고 D에게, 피고 D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E에게 이를 부탁하였다.

피고 E는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원고는 담보가 확실하다면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24. 피고 B로부터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는 ‘임대인 F, 임차인 B, 임차목적물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06동 801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인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받아 확인하고 임대인 F임을 자처하는 사람도 만났다.

담보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B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4. 4. 24.로 정하여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위 차용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 지급을 위하여 피고 B의 위 아파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받은 다음 피고 B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B는 일명 ‘H’을 통해 위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70대 가량의 여성을 임대인으로 내세워 원고를 기망한 것이었고, 이러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521). 라.

피고 B의 범행과 관련된 해결책을 도모하는 자리에서, 피고 C, D, E는 2014. 2. 10. ‘B를 2월 14일에서 2월 16일까지 원고와 대면시켜 주겠다. 대면 후 피해금액 1억 원에 대해서 완불시까지 소개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을 각서한다.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금액 1억 원을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