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경 내지 8.경 준보전산지인 남원시 B 임야 700㎡에서 관할관청인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잡목을 제거하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절토 및 성토하고, 둑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지위치도, 불법산림훼손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실측현황도, 피해액 산출내역, 남원시 B가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근 토지 소유주의 요청 등에 따라 배수로 작업을 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무단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