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30 2017고단9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23:30 경 원주시 C, 103동 106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사안이 가볍지 않기는 하나,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사 과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반성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평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