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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06 2017고정5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현재까지 C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 청장 등 등록 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부터 2015. 7.까지 서산시 C 아파트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업의 등록 없이 중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2.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부터 2015. 7.까지 서산시 C 아파트 단지 내에 전월 세의 임대 홍보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인 통장 내역, 관리비 내역서, 예금거래 내역서( 운영위원회, A 개인계좌)

1. 임대인 명단, 전입 전출 현황 [ 피고 인은 중개를 통해 받은 비용이 임대인에게 징수하는 임대관리비용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임대과정과 비용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징수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중개 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다.

또 한, 피고인은 개인 공인 중개사로서 임대 홍보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플래카드를 통해 청약의 유인을 하고 판시 제 1 항과 같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의 점),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의 2호, 제 18조의 2 제 2 항( 개 업 공인 중개사 아닌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