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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7522

보증금반환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4,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4.1.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5%,2018. 6.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