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7522
보증금반환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4,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4.1.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5%,2018. 6.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피고는 원고에게 34,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4.1.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5%,2018. 6. 16.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