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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107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피고 B는 2017. 5.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