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06.19 2013구합61043

임대주택 공급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 일대 1,109.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인 서울 영등포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무허가주택 22.47㎡(이하 ‘이 사건 무허가주택’이라 한다)는 무허가건축물대장(건물번호 E)에,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 17.0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1985. 10. 11.부터 건축물관리대장에 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10.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F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면서 그 물건조서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무허가주택 및 G 소유의 이 사건 주택 등을 포함시켰고, 2011. 12.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2. 3.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H로 이 사건 사업의 사용 및 수용을 위한 물건조서에서 이 사건 무허가주택을 제외하는 내용 등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2. 4. 19.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무허가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것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후 2012. 5.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I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일부 변경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원고가 매수할 당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었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 사건 주택과 별개의 건물이므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하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9조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