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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18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고객유치 영업 계약을 하고 2011. 5. 1.경부터 2012. 7. 5.경까지 주식회사 D 오사카사무소의 부사장으로서 근무하며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여행경비를 수금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22.경 일본국 오사카에서 거래여행사인 E에서 여행경비 51,000엔(한화 약 71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일본 리소나 은행 계좌(이하 ‘리소나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29,820엔(한화 48,017,4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일본 미즈호 은행의 계좌(이하 ‘미즈호 계좌’라고 한다)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고 여행경비 등이 송금되는 미즈호 계좌의 통장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미즈호 계좌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2. 7. 31.경 일본 오사카에 있는 ‘미즈호은행 도지마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미즈호 계좌(계좌번호 F)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고 새 통장을 발급받아 인감을 변경한 다음 2012. 7. 3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사이에 G로부터 입금 받은 여행경비 1,935,471엔을 비롯한 합계 1,986,553엔(27,811,742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7.경 154,000엔(한화 약 2,156,000원), 2012. 10. 1.경 300,000엔(한화 약 4,200,000원), 2012. 11. 2.경 1,530,000엔(한화 약 21,420,000원)을 각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