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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5가합56216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의 2015. 6. 1.자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1. 28.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대출채권 인수 및 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고, 그 후 2014. 4. 10. 위 회사의 상호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

)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1. 1. 28.부터 2014. 1. 28.까지, 원고의 처 E은 2014. 4. 24.부터 2015. 6. 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원고는 2011. 1. 28.부터 2015. 6. 2.까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1인 주주였다. 2) 피고 C은 2013. 11.경부터 대출채권 인수 및 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PL파트너스에 근무하다가 2014. 2.경 원고를 알게 되었고, 그 후 2014. 12.경 위 회사에서 F 등과 함께 퇴사한 다음 피고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운영 등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G, F, H, I 등)의 급여 및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공과금, 채권 업무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등을 부담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채권 매입 및 처분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치과의사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주로 병원 진료가 끝난 후 또는 병원휴무일에 피고 회사에 출근하였기에, 피고 회사 업무에 필요한 원고와 E, G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은 피고 회사 사무실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고, 위 인감도장이 보관되어 있는 서랍의 열쇠는 G과 F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상 위 인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용일자, 용도를 기재하도록 하고, 원고에게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3) 그 후 원고와 피고 C은 2015. 4. 6.경 피고 회사 및 원고가 기존에 운영하던 J 주식회사(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