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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7 2019고합10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7. 18. 17:40경 평택시 B빌라 C호에서, 피고인의 친모인 D에게 꾸중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던 전자레인지에 압력밥솥 뚜껑을 넣은 다음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고, 약 1시간 후 가스레인지에 불을 킨 후 손목시계, 모자, 토마토 등을 올려놓아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8. 18: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스탠드 거울 2개를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건물 소유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2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