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32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21:3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25세)의 집을 향하여 나무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삽 2자루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주취 상태로 폭력 행위를 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장기간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고, 성행개선을 위해 노역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