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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PPC시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피고인은 ‘D이 2013. 4. 24. 18:30경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부작용 설명을 하였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일시, 장소는 피고인이 블로그에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일시, 장소이므로, 위 부분에 대한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E 피부과 D 원장을 고발한다 ’, ‘돈에 환장한 정신병자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글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가치판단이라고 보아야 하며, ‘환자인 나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D 원장 임의로 주사를 놓았음’, ‘고통을 여러 번 병원에 호소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무답’이라는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먼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PPC시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D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D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를 명예훼손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가치판단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E 피부과 D 원장을 고발한다 ’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을 소개한 제목을 기재한 것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