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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6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8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18. 02:00 경 서울 영등포구 B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이 함유된 액상 전자 담배를 피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말경에서 2017. 초경까지 사이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펜 터 민 성분의 휴 터 민 세미 정( 일명 ‘ 살 빼는 약’) 3 정을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6. 내지 2017. 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휴 터 민 세미 정 1 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 공 범 C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펜 터 민 관련 자료), 수사보고( 추징금 재산 정)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22번)

1. 소변 감정결과 회보서( 증거 목록 순번 제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펜 터 민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서는 그 투약방식이 일반적인 형태와는 다름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1회 투약 량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양을 특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