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1 2020가단12064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소201868 사건의 판결정본에 관하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소201868 사건의 판결정본에 관하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