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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309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5. 6. 1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인데, 피고들이 2015. 6. 1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점유권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하는 피고 B으로부터 2014. 2. 5.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3세대의 누수 등으로 인한 보수공사를 2,300만 원에 의뢰받아 그 공사를 마쳤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 C와 보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든가, 피고 C가 위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 (1)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앞으로도 손해를 입게 할 것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점유개시일로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