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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3 2020고단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구좌에 월 40만 원씩 40회를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는 순번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H, 피해자 I은 위 순번계의 계원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구좌에 월 40만 원씩 40회를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원금에 이자를 더한 계금 1,94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순번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과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가 약 2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를 변제할 금전과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순번계를 조직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J)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매월 40만 원씩 총 35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위 계좌와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방에서, 피해자에게 ‘1구좌에 월 40만 원씩 4구좌 합계 160만 원을 40회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원금에 이자를 더한 계금 7,1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J)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