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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5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4. 13: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목욕탕 앞에서, 피해자 D과 음료수 페트병을 버리는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보고 갑자기 끼어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뒤로 제쳤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중수관절 요측 측부인대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그랜져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위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가슴과 배, 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면서 “비켜라 차 뿔라, 안 비키마 과실로 보험처리하고 밀어뿐다.”라고 위협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바로 접근해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