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11. 21: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앞쪽에 주차된 차량들 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 던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제 2 종 소형 )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30.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14.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9. 11.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불법 주차된 차량들 로 인하여 차량 반대편 차로로 이동하여 건너편에 주차된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음주 운전과 사고의 경위, 상대차량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경미하고 합의된 점, 원고는 급식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 상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배송업무가 불가능해 지고 사업수익이 적자가 되어 가족 및 직원들의 생계가 막막 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리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