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공갈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항소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 G, AS 부분에 대해서 만 사실 오인 주장을 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2017. 10. 26. 자 항소 이유서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 오인 취지의 주장은 모두 철회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는 2017. 10. 26. 자 항소 이유서를 다시 언급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1) 피해자 AO에 대하여 피고인이 AO를 누나처럼 따르며 같이 식사를 하고 헤어질 때 용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AO를 공갈한 사실은 없다.
2) 피해자 G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2. 경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려 G가 운 영하는 안마 시술소에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다만 G가 맹인이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돈은 위와 같은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며, 88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3) 피해자 AS에 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는 2015. 경 AS를 협박죄로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경 협박죄에 대한 합의 금 명목으로 AS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고소를 취소하였고, AS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하여 피고인은 Q을 전혀 모른다.
Q이 제출한 문자 내역도 피고인과 주고받은 것이 아니다.
5) 피해자 AT에 대하여 피고인은 AT은 전혀 본 적이 없다.
AT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다.
6) 피해자 Z에 대하여 피고인이 G를 통하여 알게 된 동생인데, 협박하거나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7) 피해자 AQ에 대하여 피고인이 G에게 투자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