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09 2019고단1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4. 00:14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범죄전력만 있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