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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8고단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피고인은 2018. 2. 10. 18:1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46에 있는 청 솔 화인 아파트 앞 성남대로를 금곡 사거리 방향에서 청 솔마을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여, 47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 여, 47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48세), 피해자 K( 여, 2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6,748,5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3,103,2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941,95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