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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37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23:00부터 2016. 2. 29. 00:52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 아파트 102동 8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 곳 안방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D( 여, 62세) 이 “ 빌려 간 돈을 달라, 당장 돈을 갚지 못할 것 면 차용증이라도 써 줘야 나도 이사 갈 준비를 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등 채무 상환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5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 내가 오늘 죽어 봐야 겠냐

”라고 소지를 지르면서 피고인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하려는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의 생명 ㆍ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 내용, 진단서, 식칼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칼을 든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빌려 간 돈을 변제를 독촉하면서 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들고 와 피고인 본인의 배를 찌른다고 하면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던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싱크대 안에서 칼을 꺼내서 ‘ 자기가 죽어 버린다’ 고 해서 이를 말렸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본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 자신의 배를 베어 버리는 흉내를 내면서 죽고 싶다 ’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사건 당일 작성된 F 병원 진료기록에, ‘ 어제 밤 놀라는 일, 싸우다가 상대방 남자( 피고인) 가 배를 찌르겠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