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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7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20: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등 시가 23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219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2. 20. 21:00 경 위 D 주점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술값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술 값 못 준다.

씹할

년. 왜 전화 하 노. 내가 술값 줄 것 같나.

남창 바닥에서 장사 못하게 한다.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죽는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3. 경 위 D 주점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전 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두 번 다시 남창에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

한번 더 술값 달라고 하면 죽인다.

씹할 년 아, 너 거 가게 이제 좆됐다.

군청 위 생과에 신고했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6. 01:49 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 노래 타운의...